[앵커]
정부가 지난 연말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체류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리는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죠. 중소기업들의 구인난이 상당 부분 해소될 거란 전망이 나왔지만 정작 현장에선 다른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이태희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전북의 한 제조업 공장. 지난해 몽골 국적 근로자 4명을 채용했습니다.
구인공고 후 정부에 인력을 신청해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1년. 하지만 이 근로자들은 석 달만에 일방적으로 회사를 나가버렸습니다.
A 공장 직원
"주말에도 거의 못쉬고 있거든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래, 성실하게 꾸준히 해주지는 않고요."
원칙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은 고용주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막무가내로 우기면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년을 기다려 근로자를 받았는데 2주만에 퇴사한 경우도 있습니다.
문수용 / 중소기업 업체 회장
"3년 간 있기로 해놓고 왜 한 이주일 만에 와서 간다고 하냐…한달 동안 일도 안하고, 4명이 다 머리를 삭발을 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 후 6개월 안에 이직하는 비율은 22.5%, 1년 내에 이직한 경우는 42%에 달합니다.
외국인의 잦은 이직을 어려움으로 꼽은 중소업체 비율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
"노동 조건이나 대우 같은 걸 개선하는 게 일차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장기근속 시) 인센티브 같은 걸 더 부여한다든가…."
외국인 근로자 개인 사유에 의한 이직을 최소화하고 한 중소기업에 오래 재직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절실하단 지적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태희 기자(gol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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