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뇌물 무죄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천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2023.2.8 [공동취재]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이영섭 기자 =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천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욱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이래 핵심 관련자에 대한 사실상 첫 판결이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25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에겐 징역 5년, 남씨에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곽상도 전 의원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2.8 [공동취재] mon@yna.co.kr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50억원 중 소득세와 고용보험, 불법으로 볼 수 없는 실질적 퇴직금 등을 제외한 25억원을 뇌물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곽상도 피고인의 아들 곽병채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며 "김씨가 남씨 등에게 병채씨를 통해 곽 전 의원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해왔고, 정영학 회계사 등과 구체적 지급방안을 논의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김씨는 남씨, 정 회계사와 대장동 사업 공통비 분담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자 곽 전 의원 등 이른바 '약속클럽' 사람들에게 50억원씩 줘야 한다는 말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곽 전 의원에게 줘야 할 50억원과 성남의뜰 컨소시엄 문제를 연결 짓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에 관한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0억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엇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곽상도 피고인이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드는 사정도 있지만,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상도 피고인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개 숙여 인사하는 곽상도 전 의원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인사를 하고 있다. 2023.2.8 [공동취재] photo@yna.co.kr
곽 전 의원이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남씨에게서 현금 5천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서 기부금을 한도액까지 받은 상태에서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현금을 받았고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곽 전 의원은 이 돈을 '정치자금이 아닌 변호사 보수'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률 상담에 따른 대가로서는 지나치게 과다해 정당한 변호사 보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이 끝난 후 곽 전 의원은 "무죄가 날 거라고 생각했다"며 "내부 절차에 맞게 직원에게 성과급을 줬다고 했을 뿐 (아들이 받은 돈이) 나와 관련 있다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객관적인 증거 등으로 확인된 사실관계에 비춰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한 후 적극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래픽] 곽상도 혐의별 1심 판단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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