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준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 원의 뇌물(세금 공제후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곽 피고인의 아들에게 지급된 급여나 성과급의 일부가 곽 피고인에게 지급되거나 곽 피고인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곽 전 의원에게 건넨 5천만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8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뿐이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에서 약 6년간 근무하다 2021년 4월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 6년간 대리급으로 근무한 31세 직원에게 이런 거액이 퇴직금 등으로 지급된 것은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을 아버지로 둔 아들이 아니라면, 또 그 국회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 그에 해당하는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가능할 것이냐는 상식적인 의문이 제기됐다. 검찰은 같은 취지로 곽 전 의원을 기소하면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50억 원 가운데 세금을 제외한 벌금 25억 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주문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입각한 선고였다고 주장하겠지만, 이번 판결을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판결문을 보면 검찰의 수사 미진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는 "곽 피고인의 아들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 "곽 피고인이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드는 사정도 있다"면서도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곽 피고인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 피고인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마디로 뇌물 정황이 의심스럽지만, 뇌물임을 입증할 검찰측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얘기이다.
대장동 의혹은 크게 인허가와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전 성남시청 관련 수사와 '50억 클럽'으로 명명된 법조인 관련 수사로 대별된다. 특히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법조 출입기자 때 쌓은 인연으로 전·현직 고위 법조인들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50억 클럽 수사는 대장동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열쇠다. 그러나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을 근거로 공개된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전직 법조인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금까지 거의 진척이 없다. 전직 고위 법조계 인사들에 대한 지지부진한 수사, 50억 클럽 명단 인사들 중 유일하게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한 법원의 뇌물죄 무죄 선고 등에 대해 법조계의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와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균형을 상실한 수사는 향후 검찰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대장동 수사가 '이재명 죽이기' 정치 수사라는 야당의 비판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전직 고위 법조인들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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