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 시범 보인다더니 >
한 유명 물리치료사가 후배 치료사를 성추행 혐의로 수사받았습니다.
강의에 시범 조교로 나섰다가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다는 건데요. 영상 먼저 볼까요?
유명 물리치료사 A씨가 강의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함께 있는 여성이 후배 치료사인 이지예 씨인데요.
조교로 나서 여러 가지 동작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설명하는 순간에도 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 보시죠.
[A씨 : 이쪽에 모빌리티(움직임)를 만드는 거예요. 쭉 들어오고… 제대로 사용돼서 어깨와 머리와 턱과 목을 확인해주는…]
문제는 시범에서 신체접촉이 있을 수 있다는 공지나 설명도 없었고, 이런 접촉에 동의한 적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당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인터뷰 들어볼까요?
[이지예/피해자 : 분명 여기를 만질 것이 아닌 상황에서 가슴을 만지고 있다든지 손을 제 몸에서 떼도 되는데 엉덩이 위에 손을 얹고 있다든지…]
[앵커]
불쾌함을 느끼면서도 전혀 대응할 수가 없었다는 거군요..
[기자]
피해자는 사건 이후 불면증과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우울증을 겪었다고 합니다.
결국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경찰은 수사를 거쳐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는데요.
검찰은 피해자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경찰에 수사를 보완하라고 했습니다.
[앵커]
검찰은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나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동료 물리치료사들 생각도 마찬가지였던가 봅니다.
이 씨를 위해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송승혁/대한물리치료사협회 경기도회 용인분회장 : 교육받을 때부터 무조건 가슴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건이나 논슬립지(종이)를 이용해서 항상…]
수건이나 종이를 이용해 접촉을 막는 방법이 있는데 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JTBC 취재가 시작되자 A씨는 "이 씨가 상처받은 부분에 대해선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지만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려보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저희도 결과를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도성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