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지금까지 행정기관이 아니라며 감사원 감사를 거부해 왔습니다.
선관위는 국민적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내년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대신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채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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