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서준 기자,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언제 열릴까요?
[기자]
다음주쯤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 체포동의통지서가 법무부 그리고 검찰을 걸쳐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앵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가장 궁금한데, 검찰은 영장 판사 앞에서 어떤 주장을 할까요?
[기자]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함께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본인과 측근 재판에서 조직적 증거인멸이 이뤄져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영장청구서에 "이 대표가 막강한 영향력을 가져 회유와 압박이 용이하고 사건을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여 처벌을 피하려 한다" 고 적었습니다.
[앵커]
그럼 이 대표 쪽에서는 어떻게 반박을 하고있습니까?
[기자]
이 대표는 "검찰이 조작한 상상의 세계에 꿰맞췄다"며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소환에 응했고 다른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출석하고 있는 점, 특히 현직 야당 대표가 도주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당연히 사건 내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과거에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법원으로 넘어갔을 때, 그 결과가 어땠나요?
[기자]
현재까지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16건 중 2건만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다만, 사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숫자만으로 결과를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앵커]
어쨌든 법원에서 결과가 나온다면 사실은 검찰로서도 수사가 어느 정도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자]
둘 중 한쪽은 치명타를 입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조작수사" 란 이 대표 주장은 힘을 잃고 정치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기각되면 무리한 영장 청구란 이 대표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검찰을 향한 공세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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