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여소 야대의 22대 국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넓힌 채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내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국회가 거대 야당의 횡포로 오명을 남겼다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2대 국회 임기 첫날, 제1당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직격했습니다.
지난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등 4개 법안을 거부한 건 국회 입법권 침해라는 겁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말 비겁하고 쪼잔한 정권입니다. 100번째, 200번째 거부권도 행사하실 겁니까."
거부권 남용은 탄핵 사유라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여야합의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 총회를 열고 공수처 수사팀에 대한 외압 의혹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한 '채 상병 특검법'을 제 1호 법안으로 채택할 계획입니다.
민생 1호 법안으로는 전 국민에게 25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악법을 거부한 것이라며, 대통령을 엄호했습니다.
지난 국회가 "거대 야당의 횡포로 역대 최악의 국회로 끝났다"면서,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관례를 존중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배준영/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KBS라디오 '전격시사')]
"운영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헌정사에 여야 합의 없이 한 번도 야당이 간 적이 없습니다. 역사를 새로 쓰자는 얘기고…"
12석의 조국혁신당은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하며 선명성을 내세웠습니다.
[조 국/조국혁신당 대표]
"저희는 싸우겠습니다. 아주 독하게 싸우겠습니다. 단, 오로지 국민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여소 야대' 국회에서 야권 주도 법안 통과-거부권 행사의 갈등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22대 국회 첫 본회의는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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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세웅 기자(salt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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