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사후 통보받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상을 파악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중도 사퇴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이 총장이 김 여사에 대한 중앙지검 수사를 두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다고요.
[기자]
이 총장은 오늘 아침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 앞에 예외나 특혜, 성역도 없다는 원칙이 김 여사를 조사하면서는 지켜지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이는 제대로 이끌지 못한 자신의 책임이라며 국민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오늘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의 보고를 받고 진상을 파악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받게 돼 있습니다. 진상을 파악해보고 나서 거기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사실상 '패싱' 당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 총장이 사의를 표할 것이란 관측도 있었는데요,
이 총장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 뒤 부족하다면 거취 판단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오늘 오전 김 여사 조사를 진행한 경위를 이 총장에게 대면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총장 패싱' 논란은 어떻게 불거지게 된 겁니까?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조사한다는 사실을 이 총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지 않으면서입니다.
현직 영부인 소환 조사라는 중대 사안을 검찰 조직의 수장인 총장이 조사 종료를 불과 2시간여 앞두고 보고받았다는 건데요,
대검은 중앙지검이 사실상 사후 통보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가방 사건을 그제 잇달아 조사했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는 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박탈돼 있지만, 명품가방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권이 있으니 먼저 보고가 이뤄져야 했다는 겁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 측은 어떻게든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절충안을 찾은 거란 입장입니다.
주가조작 사건 조사 당일 김 여사 측을 설득해 애초 조사를 거부해왔던 명품 가방 사건까지 조사하기로 결정되다 보니 보고가 늦어졌단 겁니다.
또, 몇 주 전부터 김 여사 조사 장소를 두고 이 총장과 이 검사장의 의견이 갈렸다는 사실도 알려지며 파장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앵커]
검찰 수사 상황도 짚어주시죠,
[기자]
네, 검찰은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김 여사를 그제 서울 창성동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로 조사했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 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 명품 가방 사건 조사를 이어갔는데요,
각 사건 수사를 일선에서 지휘하는 부장검사들이 김 여사를 직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선 사전에 김 여사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답변서를 토대로 계좌가 주가조작에 쓰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추궁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가방을 받은 경위와 직무 관련성 여부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 측은 조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최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을 조만간 검찰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성사되면서 두 사건 모두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셈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명품 가방 의혹은 사건 구조가 복잡하지 않아서 조만간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로선 김 여사에게 적용할 처벌 규정이 마땅히 없다고 보고 있는 만큼, 불기소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 오는 9월 선고가 예정된 관계자들 항소심 재판이 관건입니다.
1심 법원은 앞서, 김 여사가 받는 의혹과 비슷하게 전주 역할을 했다가 기소된 손 모 씨에게 공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2심 진행과정에서 공소장을 바꿔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손 씨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김 여사에게도 비슷한 혐의를 적용할 여지가 생기는 만큼 검찰로서도 재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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