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6주째에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온 것과 관련해 경찰이 영상 게시자 특정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오늘(22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게시자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주 영상이 올라온 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인죄로 법리를 검토해 수사를 의뢰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상대로 진정인 조사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임신 36주면 거의 출산하기 직전이라는 점에서 통상의 낙태와는 다르다면서 태아 상태를 포함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야 어떤 죄명을 적용할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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