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산후조리비'를 도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산후조리비를 다음 달부터 '지역과 매출 제한 없이' 도내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산후조리비 지원 명목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이나 타시군 산후조리원 이용을 희망하는 산모들은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특성상 사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달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고 산후조리비를 지역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기존 매출액 10억원 기준 제한도 폐지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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