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제정에 반발해 도심으로 쏟아져 나온 홍콩 시위대
(홍콩 AFP=연합뉴스) 중국의 국가보안법 제정 움직임에 반발한 홍콩 시민들이 24일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번화가인 코즈웨이베이를 가득 메우고 있다. jsmoon@yna.co.kr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직접 추진하는 가운데 홍콩변호사협회가 그 법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2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변호사협회는 전날 성명에서 "중국 전인대가 홍콩보안법을 직접 제정한다면 이는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등에 위배되는 여러 법적 문제점을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전인대 개막식에서는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수립하는 내용의 홍콩보안법 초안이 소개됐다.
전인대는 홍콩보안법을 제정한 후 이를 홍콩 기본법 부칙 3조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홍콩변호사협회는 "홍콩 기본법 18조에 따르면 부칙 3조에 삽입될 수 있는 것은 외교, 국방 등 홍콩의 자치 영역 밖에 있는 것"이라며 "기본법 23조는 홍콩인 스스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도록 규정한 만큼 전인대는 홍콩보안법을 제정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홍콩 기본법 23조는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했다.
홍콩 정부는 지난 2003년에도 기본법 23조에 근거해 홍콩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당시 50만 명에 달하는 홍콩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반대 시위를 벌이자 법안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거치지 않고, 중국 의회인 전인대를 통해 직접 홍콩보안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홍콩변호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