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색 승용차 앞유리에 주차 위반 경고장이 촘촘하게 붙어있습니다.
몇 달에 걸쳐 경고장이 하나씩 쌓여 이렇게 된 거라고 하는데요.
충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 검은색 승용차가 지난 3월부터 상습 주차 위반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앞 유리창에 붙은 경고장이 늘었는데요,
이렇게 주차금지 표지판이 있는데도 버젓이 그 옆에 주차하거나,
아파트 차량 통행로 같은 주차 금지 구역에도 차를 세워 둔 모습이 사진에 담겼습니다.
최근 이런 주차 문제로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 내 이동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차량을 강제로 견인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없죠.
이런 분쟁을 막을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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