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자금을 지원하는 식으로 가담한 '전주' 손 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주'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주목됐는데, 검찰은 손 씨와 김 여사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검토해 최종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항소심 선고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받는 전주 손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가 시세조종이 이뤄지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자금을 동원해 주가 부양에 도움을 주는 등 주가조작 범행을 수월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 씨가 주범 김 모 씨 요청에 따라 주식을 대량 매수하고 상한가를 찍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발견된 점,
손 씨가 자금 사정이 어려울 때 주범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선고를 마친 뒤 손 씨는 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황급히 법원을 떠났습니다.
[손 모 씨 / '도이치 주가조작' 전주 : (방조 혐의 인정하시냐고요.)….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다고 봤는데요.)….]
이 밖에도 법원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에 선고하는 등 관련자 대부분이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전주 손 씨의 경우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방조'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검찰이 2심 선고 결과를 토대로 '전주' 의혹이 불거진 김건희 여사 처분을 결정한다고 밝혔던 만큼, 수사에도 영향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검찰 관계자는 손 씨와 김건희 여사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며, 범행을 수월하게 한다는 인식이나 고의가 있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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