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점자블록' 이용 방해하면 과태료 부과한다
[앵커]
인도에 깔린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길을 걷게 도와주는 소중한 통로죠.
하지만 전동킥보드 등이 점자블록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는 15일부터 이 같은 사례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도에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도로.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등이 점자블록 위에 버젓이 방치돼 있습니다.
이동장치 주차공간과 거치대에 둔 경우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너무 길을 막기도 하고 시각장애인들도 길 가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지팡이를) 짚다보면 여기가 어딘지도 정확히 모를 것 같고…."
앞으로 이렇게 점자블록을 전동킥보드 등으로 가로막으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곳에 물건을 쌓거나 홍보물을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지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이른바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이달 15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공항·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이나,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그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역시 불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관련 단체들은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지키는 숙원 사업이 해결됐다며 반기는 분위깁니다.
"장애물이나 전동킥보드 이런 주정차 문제도 있고 해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어서…시각장애인 안전을 보장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다만 전국 7천여 곳의 건널목을 조사한 결과, 점자블록이 제대로 설치된 곳은 4% 수준.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점자블록의 정상적인 설치와 보수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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