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국회 법사위는 9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위한 한풀이마당 이었습니다. 원래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담당검사 탄핵을 위한 청문회였지만, 이 전 부지사의 일방적인 진술만 넘쳐났습니다. 1심 판결 때 인정되지 않았던 술자리 회유와 압박 주장이 되풀이됐고, 야당은 이를 토대로 검사 탄핵의 이유가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급기야 이 전 지사를 기소했던 수원지검이 입장문을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고. 여야 정치권의 공방은 끝이 없습니다.
청문회 여파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볼텐데, 먼저 검찰의 입장을 곽승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수원지검은 A4 2장 분량의 입장문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으로 허위 주장을 반복했다"고 직격했습니다.
검찰청에서 연어와 술을 먹으며 진술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이 전 부지사는 객관적 증거가 제시될 때마다 음주 시간과 장소, 심지어 음주 여부까지 번복했고" "자신의 변호사로부터 회유당했다"고 하는 등 "주장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술을 번복한 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란 주장에 대해선 "이해득실이나 정치상황에 따라 언제든 허위사실을 지어낼 수 있음을 인정한 것" 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중대 범죄로 재판 중인 피고인을 국회에 불러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거짓말을 마음껏하게 하고,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의 근거로 삼으려 한다며, 청문회 자체도 비판했습니다.
또 청문회의 목적이 이화영 항소심 재판과 민주당 대표 대북송금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며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사법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태라고 꼬집었습니다.
검찰은 특히 앞으로 다수당이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지면 언제든 국회 내 재판을 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TV조선 곽승한입니다.
곽승한 기자(kwa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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