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판결도 있었습니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건데요.
지난해 9월, 대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약 2.4k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주차된 차에서 약 39초간 머물다 밖으로 나온 지 40분쯤 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해보니 혈중알코올농도가 0.128%, 만취 상태였습니다.
남성이 주차하는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고 차에서 내리고도 비틀거렸다는 목격자 진술도 확보됐지만, 결국 무죄 판결 나온 건데요.
남성이 주차한 차 안에서 머물던 39초 사이 소주 1명을 모두 마셨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한겁니다.
재판부는 "정황 증거들 내지 추측만으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운전이 끝난 후 음주한 거라는 주장, 기억하시죠?
가수 김호중 씨, 지난 5월 뺑소니 사고 후 현장을 떠나 술을 더 마시는 방식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벗어 논란을 일으켰고요.
모방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는 일명 '김호중 방지법'은 지난달 25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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