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외 갈 때 비행기 출발 시간보다 보통 3시간 정도 일찍 도착하죠. 출입국 심사와 보안검색에 시간이 적잖게 소요되기 때문인데, 일부 공항 직원들이 여행을 가면서도, 별도의 출입증을 이용해 출국 심사 없이 면세점 구역까지 빠르게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윤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천국제공항 입점 업체 직원 홍 모 씨는 2년 전 해외여행을 가면서 업무용 출입증을 이용했습니다.
직원 전용 보안검색대만 통과한 뒤, 출국심사도 받지 않고 바로 해외로 갔다가 입국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이런 전용 통로를 이용하면, 공항 이용객이 붐비는 시간에도 항공기 게이트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제주공항의 한 직원은 16번이나 전용 통로를 이용하다 적발됐습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
"청사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그 안에 면세점 그런 직원들이나 그런 데가 이용하는 건데 그거를 모르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출입증 부정 사용은 최근 5년간 564건이 적발됐고, 지난해엔 179건으로 3년 전에 비해 2.6배로 늘었습니다.
규정 위반이지만 적발돼도 주의나 경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희정 / 국회 국토교통위원 (국민의힘 소속)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명백히 출입국관리법 위반입니다. 공항의 보호구역 철저한 관리와 직원 교육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엄격한 출입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조윤정 기자(yjch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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