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재판을 TV로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법원이 1심 생중계를 결정했던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망신 주려는 의도'라며 받아들일 수 없단 입장이지만, 당내 일부 의원은 생중계 필요성에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은 생중계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가 당당하게 생중계를 요구하지 않으면 법원이 공개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판결에 대한 조직적 반발과 불복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1심 판결을 생중계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례를 고려해 이들 재판의 생중계를 허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지난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 사흘 전 생중계를 처음으로 허용한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반발해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각하되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아예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및 뇌물수수 사건 1심 선고 공판도 생중계됐고, 이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며 여론을 돌리려는 시도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국민의힘은 검사도 하고 판사도 하고 다 할 건지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것은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두 전직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가해자였지만 이 대표는 검찰 수사에 의한 희생자라며 망신주기 의도라고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알리기 위해서라도 생중계를 검토해볼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영상취재:박재현, 김영묵/영상편집:강경아)
최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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