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보법 위반 하연호 대표 1심 집행유예에 항소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어제(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하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국가 안보에 실질적 위험성을 초래했는데도 너무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 대표는 2013년부터 2019년 사이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 등에서 회합하고 이메일 등을 통해 국내외 주요 정세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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