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미끼' 불법 문자 28억건 전송…무더기 검거
보이스피싱이나 도박사이트 광고 등 불법 문자를 대량으로 전송해 온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국제발신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해 온 혐의로 30대 A씨 등 20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최근까지 전송한 불법 국제문자는 약 28억건으로, 해외 통신사를 경유해 건당 20원가량의 비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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