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포장이사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이용자 10명 중 3명은 물건 파손 등으로 서비스에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포장 이사 플랫폼을 이용한 소비자 600명을 조사했더니, 10명 중 3명이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이사 과정 중 가전 등 이삿짐이 파손되는 경우가 77.6%로 가장 많았는데, 평균 피해 금액도 35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포장이사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3천350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피해 구제가 이뤄진 건수는 500건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피해구제 사건 중 실제로 배상, 수리보수 등의 손해 배상이 이뤄진 건 37.7%에 그쳤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대표적 포장이사 플랫폼 13곳 중에서 8곳이 분쟁해결기준 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는데, 특히 3개 업체는 이사서비스에 대한 약관 고지조차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정/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온라인거래조사팀장 : 사고 발생에 따른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이사 업체의 계약 불이행 시 손해배상이 아닌 시간 변경을 우선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포장이사 플랫폼 사업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분쟁 해결 기준을 별도 화면을 통해 고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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