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 제한한 모바일 세탁서비스…소비자원, 개선 권고
[앵커]
최근 가사 대행 서비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비대면 모바일 세탁 서비스 이용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모바일 세탁서비스 업체들이 최종 요금에 대한 소비자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구독 서비스 중도해지를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바쁜 현대인들 사이에서 청소와 빨래 등을 대신해주는 가사 대행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주요 가사 대행 서비스 앱 이용자 수는 최근 3년간 192% 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모바일 세탁서비스 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다수 발견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런드리고, 세탁특공대, 크린토피아 등 조사 대상 업체는 고객이 앱에서 세탁을 요청하면 비대면으로 수거해 세탁 가격을 산정하고, 고객이 결제하면 작업을 진행해 돌려주는 방식으로 영업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최종 산정된 결제 금액에 대한 소비자 동의 절차를 세 업체 모두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원은 크린토피아가 요금 정보를 홈페이지에만 고지하고,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바일 앱에는 게시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런드리고와 세탁특공대의 구독 서비스 이용 약관에는 소비자의 청약 철회나 중도해지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서비스 요금 공개 및 청약 내용에 대한 소비자 확인 절차를 강화할 것,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 및 중도해지 규정을 준수할 것 등을 권고했으며 업체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개선 계획을 회신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구독 상품 구매 시 자동 결제 여부와 계약 해지 관련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오주현입니다. (viva5@yna.co.kr)
[영상취재기자 정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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