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은 오토바이 등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거나 허위로 실손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 등으로 20대 A 씨 등 18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가운데 A 씨 등 106명은 서너 명이 탄 서로의 차량을 들이받거나 오토바이로 차량을 추돌하는 등 고의로 사고를 낸 뒤 64차례에 걸쳐 2억4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습니다.
다른 오토바이 기사들은 자신이 낸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허위 사유로 개인 실손보험 회사에 청구해 보험금 1억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배달 업체에서 만난 오토바이 기사들을 위주로 주변 지인들도 모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보험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오토바이 종합보험은 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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