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정경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 사고,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오전에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중 씨,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입니다. 이게 검찰 구형보다 낮게 나온 거죠?
[정경일]
검찰 구형이 3년이고 법원에서는 2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보통 일반적인 동종 사건에 비해서는 형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사건 자체가 일반인이 아닌 공인이다시피 한 유명인이었고 또 사건의 죄질 자체가 범행 사실을 처음부터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음주 사실을 부인하면서 공연까지 감행하다가 운전자도 바꿔치기하고 또 범행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메모리카드 같은 것도 없애버리고 또 이런 부분이 결국은 전 국민이 생중계하는 데서 공연히 일어나다 보니까 상당히 법원에 안 좋게 비친 것 같습니다.
[앵커]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사실은 시인을 했는데 이게 혐의에서는 빠졌더라고요.
[정경일]
맞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범행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음주운전은 처음의 시초, 그러니까 범행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나중에 단속이 안 되다 보니까 밝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사고 내고 도망간 부분, 음주운저, 교통사고 또 도주치상, 또 범인도피교사죄. 이 부분만 처벌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김호중 씨가 그동안 반성문을 뒤늦게 세 차례 썼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형이 내려진 것은 괘씸죄가 적용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정경일]
반성문 제출 그리고 또 피해자와 합의 또 피해자의 탄원서까지 제출됐습니다. 초범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다들 아시다시피 범행 자체의 죄질을 나쁘게 본 이 부분이 모든 피의자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넘어설 정도로 불리하게 작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도주를 하고 그 이후에 추가로 음주를 하는 꼼수가 술타기라고 하는데 이런 일이 현장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정경일]
과거에는 이런 부분이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판결 같은 거 확인할 때나 간혹 나타나는 것이었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음주 사실을 부인하고 또 CCTV에서 2차 음주하는 정황까지도 나타나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전 국민이 다 알게 되었고 또 이 사건 이후에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니까 많이 보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통계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는데 뉴스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앵커]
비슷한 사건으로 전주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포르쉐를 몰던 운전자가 경찰을 들이받아서 2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인데 운전자에게 징역 6년이 선고가 됐어요.
[정경일]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음주운전, 그러니까 2차 음주하는 것과 도주 사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데요. 사건 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건도 일어나기 마련인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고 나고 난 뒤에 가해 운전자가 사고났으니까 본인도 다쳤겠죠. 현장에서 보통 음주 단속이 이루어지는데 다쳐서 자신의 통증을 호소하니까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하고 경찰 없는 틈을 타서 결국 거기에서 병원에서 도주를 하고, 같이 온 지인하고 맥주 한 캔을 추가로 마셨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본인이 아픈 상황에서 맥주를 마신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행동이거든요. 결국 자신의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2차 음주를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고려되어야 될 것인데 법원에서는 사고 당시 음주 사실을 제대로 측정을 못해버렸습니다.
보통 1차 음주가 있고 2차 음주가 있다면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2차 음주한 것 빼고 계산하면 될 텐데 뺄 때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추정 원칙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제거합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별로 없는데 또 측정한 것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측정했기 때문에 위드마크 공식의 역추산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면허정지 수치의 음주만 남게 되었고 단순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사상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단순 음주운전 교통사고치사상죄는 사망이든 부상이든 사람 수에 관계없이 최대 5년의 금고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6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거든요. 음주운전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두 죄가 경합돼서 법정형은 최대 7년 6월의 징영혁입니다. 그러면 최대 7년 6월의 징역형에서 6년형이 선고됐는데 거기에 또 내막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피해자, 사망한 사람과 3억 5000, 또 부상한 사람과 3억. 그러니까 총 6억 5000에 합의까지 봤거든요. 합의까지 봤는데 법원에서는 이런 전후 사정을 다 파악해서 그나마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기소는 못 했지만 거기에 걸맞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평가는 됩니다.
[앵커]
말씀 중에 현장에서 어쨌든 바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역산하는 방법이 위드마크 공식인데 이게 그런데 증거능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경일]
위드마크 공식, 그러니까 사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고 당시, 그러니까 운전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고나고 도망가버린다든가 그러면 측정을 못 하기 때문에 이론상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음주량 그리고 알코올 도수, 마신 술의 양, 어느 정도 마셨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이론상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이론상 계산하다 보니까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게 되는데 보통 음주운전 했을 때 감소 수치는 보통 술을 깬다라고 하죠, 시간당 0.008에서 0.03% 정도 빠지는데 이 편차가 큽니다. 그러면 역추산을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측정했을 때와 음주했을 때 그 시간이 길더라도 별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고나고 난 뒤에 추가 음주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뺄 때는 또 많이 빼버립니다. 그러면 이것 저것 다 빼고 나면 판결문을 보다 보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기이한 현상까지도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거기의 연장으로 결국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위험운전치사상죄로는 기소조차 못하고 단순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기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앵커]
보니까 이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있더라고요. 음주운전이라는 게 쉽게 끊어낼 수가 없는 걸까요?
[정경일]
맞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죄를 범했고 또 과거 음주 전력이 있었던 사람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6년형이 선고된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음주운전 해서 안 되고 또 음주를 숨기다가는 오히려 기소된 죄보다도 더 무거운 처벌도 받을 수 있다라는 신호를 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원에서는 지금까지 음주운전을 숨기거나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었는데 이번 판결과 같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그러니까 법보다 무거운 처벌은 못합니다.
법원에서는 솜방망이 처벌했던 것인데, 선처를 해왔던 것인데 선처를 안 하면 사실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형으로 생각하거든요. 이와 같이 위험운전 치사상죄만 하더라도 3년에서 30년의 징역형입니다. 무기징역형에도 해당하고요. 그런데 대부분 선고되는 게 3년형 이 정도밖에 선고되지 않습니다. 하한형에 맞춰서 선고되는데 적어도 상한형이 있고 하한형이 있다면 그 중간 지점이라도 선고된다면 이런 음주운전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음주운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북한강 시신 훼손 살인 사건의 피의자 양광준의 신상이 공개가 됐는데 군인 신분의 피의자 신상공개는 처음이더라고요.
[정경일]
맞습니다. 신상정보공개가 도입된 이후로 군인 신분을 가진 자가 이와 같이 공개가 된 경우는 처음인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발적인 범행이냐, 계획적인 범행이냐, 또 그리고 범행의 잔혹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특이점이 있는 것이 과거에는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공개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가 정보공개 결정에 대해서 5일간 유예기간이 있는 사이에 불응을 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것이죠. 이의신청을 하니까 정보공개 신청에 대해서 가처분,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었고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급박한 위험이 발생될 손해가 없다, 예방할 만한 손해도 없다라는 취지로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신상정보 공개가 되었는데 결정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앵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신상이 공개가 된 것인데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피의자가 정보공개 이의를 신청하는 게 맞는 거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정경일]
이런 신상정보 공개를 하게 된다면 아직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도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취지를 고려해서 곧바로 공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5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또 여기에 대해서 불복적인 방법, 행정심판, 행정소송 절차를 마련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으면 결국은 모든 공개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의 더 공백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와 같은 신상정보 공개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관심이 집중된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건을 빨리 종결시켜서 이런 정보공개를 하자는 취지인데 이런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앵커]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가 되는 기준이 어쨌든 있기는 있는데 이게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범행의 잔인성이나 중대성은 동일한데 누구는 공개되고 누구는 공개되지 않고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경일]
이와 같이 신상정보공개하는 요건은 갖춰져 있기는 합니다. 범행의 중대성, 증거의 명확성, 또 공공의 이득, 또 피의자에 대한 침해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느냐, 이런 기준 요건은 갖춰져 있지만 대부분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이다 보니까 어떤 사건에 따라서 공개되기도 하고 공개되지 않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본다면 서울북부지검에서 8월중랑구 아파트 주민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흡연장 살인사건이라고 하죠. 피의자 최성우는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검 7월달 은평구 같은 아파트 단지 주민의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공개를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것은 공개하고 어떤 건 공개하지 않느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상공개와 관련한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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