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지만, 윤미향 전 의원은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오늘(14일) 유죄가 확정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위안부 피해자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힘썼을 뿐인 만큼 자신과 동료는 무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해 온 분들에게 줬을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지 못해 죄송하고, 활동가들에 대한 공격을 멈춰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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