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에 항소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선거법 1심 결과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오늘(22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어제(2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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