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양곡·농안법 야당 단독 처리 유감"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네 개 쟁점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22일) 자료를 통해 정부가 반대해 온 법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현한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21일 양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법안을 단독 처리했으며 이 중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의 남는 쌀 의무 매입과 양곡 가격 안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합니다.
농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과잉 생산이 고착돼 쌀값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입법 모순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김준하 기자 (jj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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