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상계엄령 선포는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거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합니다. 석 달 전 만 해도 음모설이라고 치부했던 계엄설이 현실이 됐습니다.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임지봉]
정말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였고요. 그런데 계엄이라는 것은 국가에 극도의 비상사태가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가지는 그야말로 비상대권입니다. 그래서 계엄이 선포되게 되면 국민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라든지 영장 제도 등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행사돼야 되고. 그래서 헌법이나 개헌법에 계엄선포의 상황적 요건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헌법이나 개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 발동의 요건들을 갖추지 못한 위헌 위법한 계엄선포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계엄선포의 상황적 요건들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
일단 저는 놀랐습니다. 심야에 기습적인 계엄선포라고 하는데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밤새 기자와 일반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꼬박 샜는데요.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는 차분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원래 계엄령이 선포되면 아침 출근길에 장갑차, 무장군인들이 쫙 포진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올 때 보니까 잠잠한 것 보니까 민심의 동요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정치적 후폭풍은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 앞서 위헌, 위법적인 소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참모들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특히나 국방부 장관이 유일하게 계엄 발령을 건의했다고 하는데 이런 절차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임지봉]
계엄법 2조 6항에서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발동의 요건에 해당하면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계엄을 선포할 상황적 요건이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헌법이나 계엄법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적 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전시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입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든지 교전 상태 혹은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서 정부나 사법 기능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혹은 질서교란으로 일반 행정기관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절대절명의 경우에만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상황이었느냐를 고려해보면 명백하게 헌법이나 계엄법이 규정한 비상계엄 발동의 상황적 요건이 없는 상황에서 계엄이 선포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진]
방금 임 교수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계엄을 선포한 조건이 전시나 변란인데 담당하는 부처가 바로 국방부와 행안부 아니겠습니까? 두 부처의 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용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두 사람이 아시다시피 자타가 공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마 극비리에 비상계엄 선포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는 실제로 불가능한 겁니다. 나라 전반을 비상을 선포하는데 각계 관련된 부처나 기관들이 총동원해서 긴밀하게 사전에 준비를 한 다음에 계엄을 선포하는 건데. 갑자기 대통령이 툭 던져서 계엄 선포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드물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 금융실명제 이후에 처음으로 가장 극비리에 이루어진 국가적인 선포, 선언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 논란이라고 어떻게 보면 순화된 표현을 하셨는데 이후에 불법 논란이라든지 탄핵 논란 이런 것들이 이미 오늘 아침부터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상황적 요건들뿐 아니라 절차상 문제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 두 분께서 함께 해 주셨는데, 그런데 김용현 장관이 예전 인사청문회 당시 계엄은 시대적으로 안 맞는다, 그리고 군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나요?
[임지봉]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것이 확인됐다고 지금 언론 보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회에서 한 말하고 실제로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국방부 장관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엄법 2조 6항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방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단서가 있습니다. 2항 또는 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해야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러한 상황이 발생 안 했는데 계엄을 건의했다면 국방부 장관의 계엄 건의 자체가 계엄법 2조 6항 위반인 것입니다.
[앵커]
당시에도 계엄설과 관련해서 음모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국방부 장관에게 질문이 갔었던 거였고 당시에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건의까지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도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최진]
그때는 상황이 이랬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민주당의 김민석 의원이 상당히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이나 TV에 나온 패널들이 전부 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1세기 대명천지에 계엄이 무슨 일이냐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상당히 예상이 적중을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아침 김민석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미 여러 번 계엄을 하려고 했지만 타이밍을 놓쳤다. 그런데 오늘 이후 계엄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여러 가지 다분히 정부가 흔들어질 것을 예상하고 이미 철저하게 준비된 계엄이었다. 다만 이 계엄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공할 거라고 예측했다고는 보지 않고, 다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 이득을 노리고 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앵커]
실패를 예상했음에도 선포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추가 질문을 드리면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모교죠. 충암고 출신들이 모여서 계엄 선포에 관련해서 입을 맞추지 않았을까 이런 시선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최진]
관저에서도 모임이 있었고 여러 번 모임이 있었다고 여러 번 공개가 됐었지만 상당히 의심쩍다고 하더라도 1979년 때 계엄령 발표한 이후로 45년 만에 처음으로 발표된 건데. 강산이 4번이 변했는데 설마설마 했었죠. 저도 분명히 합리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지만 상식적인 판단, 합리적으로 봤을 때 저는 도저히 계엄은 있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현실화되니까 너무 당혹스럽고 놀랍고 그렇습니다.
[앵커]
계엄법 관련해서 보면, 물론 무조건적이지 않겠지만 계엄사령관에는 보통 합참의장을 임명하는 수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거든요. 이러한 절차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임지봉]
원래 합참 안에 계엄에 관한 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참이, 그 조직이 계엄에 관해서 관장하는 것이죠. 따라서 과거에는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을 임명해 왔는데 이번에는 합참의장을 우회해서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죠. 그것은 사실은 합참 안에 계엄에 관한 부가 있다는 것, 또 합참이 계엄에 관해서 관장한다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 계엄사령관의 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부분이 일각에서는 2018년 당시 기무사 문건을 참고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
그러니까 과거에 모든 의혹들이 그대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제 TV 방송을 보면 계엄이 선포될 경우는 마치 체포, 구금, 압수 이것을 전부 영장 없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집회결사 이런 자유도 전부 제한된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것은 합참이 아니라 계엄사령관이 강력한 실권을 쥔 군인이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러 번 설마설마했는데 이런 상황이 터지고 만 것이죠.
[앵커]
2024년에 이런 계엄령이라니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 우리가 선포 자체가 요건을 충족했는지 이거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교수님들께서 전시상황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내려지는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에서 이런 것을 언급했잖아요. 야당의 탄핵, 예산안 강행 처리,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 이런 이유를 들었는데 이게 주관적으로 전시상태에 준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요건에 충족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지봉]
대통령이 주관적으로 잦은 탄핵이라든지 예산안을 삭감해서 강행한 거라든지 이런 야당의 행동들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이게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계엄을 선포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적 요건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주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적인 요건이거든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제가 보는 게 객관적일 겁니다. 최대한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야당이 탄핵을 너무 자주하고 또 예산 삭감해서 강행 처리해서 지금 정부 기능이 마비될 정도고, 이런 것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가요? 그렇게 보기는 힘들죠.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따라서 헌법이나 계엄법에 규정한 계엄 발동의 상황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진]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정치권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들, 그리고 사법부라고 보는데.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는 방금 교수님도 국민의 일원이고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합법적이다, 이 정도면 충분히 계엄을 선포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두 번째, 정치권이 문제인데 정치권에서 여야가 이게 문제의 다툼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계엄 선포가 합리적 근거를 띨 수도 있죠. 그런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나 이재명 대표나 전부 다 이것이 위헌, 불법, 위법이라고 결론을 내려버렸거든요. 그리고 이미 내란죄의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끝나버렸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사법부 판단만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부의 판단만 남은 것인데, 오늘 아침까지 모든 언론, 시민단체 할 것 없이 또 외신까지 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법부도 상당히 위헌, 위법 쪽의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엄청난 후폭풍은 두 말 할 것도 없다고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이렇게 경제 관계, 증시까지 흔들릴 정도로 후폭풍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한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최진]
일단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일주일 후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에서 재표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근 분위기로 볼 때는 자칫하면 가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여권으로서는. 그러면 과거에 썼던 방법 중의 하나가 판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판을 크게 뒤흔들어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인데, 이게 시쳇말로 이판사판 전략이거든요. 확 판을 흔들어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계엄이 실패했을 때 상당히 대통령이 어려워지고 여권이 어려워질 때 위기 속에 강성 지지층이 똘똘 뭉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처방을 기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개인적으로 효과는 거의 미미하거나 그리고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상황을 보긴 했습니다마는 탄핵,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가요?
[임지봉]
탄핵은 국회에 의한 탄핵소추, 그리고 그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와 결정. 이렇게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탄핵소추를 하기 위해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탄핵안을 발의하고, 그다음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대통령의 경우는 탄핵소추가 가능합니다. 가장 높은 정족수입니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로 갔을 때 헌법재판소가 심리 후에 6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탄핵에 찬성을 하게 되면 탄핵에 대한 인용 결정을 통해서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게 됩니다.
[앵커]
민주당의 의석수만으로는 탄핵안을 바로 통과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그러면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의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최진]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나가는데 문제는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탄핵안 소추와는 별개로 또 임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긴밀하게. 그게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야가 함께 논의해서 여러 가지, 어떻게든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 하게 하는 다각적인 방법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같이 동의할 거라고 보십니까?
[최진]
동의를 이미 상당 부분 얘기했습니다. 탄핵 절차 논의하고 있는. 정확히 말하면 친한계 의원들이 같이 거기에 합류하고 있는 셈이라고 보는 거죠.
[앵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탄핵안 최대한 서두를 경우 오늘 발의하겠다. 그리고 내일 보고해서 24시간 뒤에 의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내란죄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란죄는 어떤 건가요?
[임지봉]
형법 87조에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들이 내란범이 되는데요. 내란은 법정형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괴 또 모의에 가담하는 식으로 중요한 임무를 맡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부하뇌동했거나 아니면 폭동에 부분적으로 가담한 정도면 그것은 5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웬만하면 사형, 무기까지 가능한 아주 중죄라는 거죠. 그런데 내란죄와 관련해서 과거에 5.18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전두환 시대 신군부에 대해서 법원이 내란죄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란죄의 한 근거로 뭘 들었냐면 전두환 등 신군부도 비상계엄을 걸어놓고 국회가 계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없게 막았단 말이죠, 방해하고. 그것을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권능 수행을 불가능하게 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한 것에 해당해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의 경우도 만약에 언론 보도 등에 의할 것 같으면 일단 계엄군들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잖아요. 그리고 계엄군들이 보도에 의하면 유리창을 깨고 국회 안으로 난입을 하고 그다음에 본회의장까지 들어가려고 했단 말이죠. 또 민주당의 주장에 의하면 야당 대표나 국회의장에 대해서 체포조가 있어서 체포를 하고 구금할 생각이었다, 그런 시도도 했다라는 주장들이 나오는데요. 그것까지도 만약에 맞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죠.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권능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5.18에 관한 신군부들에 관한 유죄 판결의 판례에 따르더라도 이것은 내란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앵커]
당시 상황 보게 되면 계엄군이 막아서다 보니까 일부 의원들 담을 넘어 들어가기도 하고,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 아예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회에서 무장군인들이 거의 본청까지 진입했다는 부분들은 아무리 그래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법적으로 충분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심야다 보니까. 군인들이 특수부대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간투시경까지 하고 창문 깨고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법적인 논란으로 충분히 법적 시비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내란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직접 거론하지는 않지만 위법, 불법시위로 계속 사법적인 절차를 몰고 갈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계엄령 해제 결의안 때 18명이나 이탈을 했지 않습니까? 그 18명의 숫자는 일주일 후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발의가 된다면 충분히 가결될 수 있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 사법적인, 정치적인 최악의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 내란죄가 아니면 대통령을 수사할 수 없다. 이런 법이 있는 건가요?
[임지봉]
헌법 84조가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소추할 수 없다. 즉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특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항에도 우리가 주목할 점이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인 대통령을 소추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라든지 계엄군의 국회의원 위법적인 진압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로 밝혀져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게 될 경우는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불소추특권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검찰 등은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또 필요하면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 구속도 할 수 있고요. 또 기소해서 재판을 받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란죄의 혐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보통 전시 혹은 전시에 준하는 이런 상황에서 계엄이 선포된다고 하면 통신 산업이라든지 언론 이런 쪽으로 계엄군들이 가서 그 부분을 보호를 하든 장악을 하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국회로 간 겁니까?
[최진]
일단 국회를 반국가세력단체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 국회부터 모든 것을 차단하고 국회 활동을 정지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핵심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을 채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차단을 한다면 그러면 의결이 되지 않고 계속 계엄령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예측을 했었죠, 당초에. 만약에 실제로 의원들이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차단을 했다면 계엄령이 상당 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전격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의원들이 들어가고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미스터리인데 군인들은 왜 여야 국회의원들의 의사당 진입을 완벽하게 차단을 못했는지 하는 부분들이 저도 하나는 궁금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들어갔기 때문에 2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지 만약 조기에 차단해서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교수님 어떻습니까? 충분히 계엄령이 유지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혹은 장기적으로 완벽하게 차단한다면 실제로 며칠 정도 상당 기간 동안 계엄이 유지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계엄 해제가 만약에 안 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을 때 오늘은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까요?
[임지봉]
그런 시나리오는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끔찍한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방금 국회를 반국가세력이라고 대통령이 담화에서 규정했기 때문에 국회로 계엄군을 투입했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 자체가 가장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 77조 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씨 등도 비상계엄을 걸어놓고 국회의 권능을 훼손하려 했기 때문에 내란죄까지도 된 거죠.
[앵커]
그러면 국회 문을 걸어 잠그고 국회를 못 들어오게 하는 것 자체가...
[임지봉]
자체가 위헌입니다. 그 행위 자체가 위헌이고요. 또 언론 보도를 보니까 계엄사령관이 간밤에 발표한 포고령에 의할 것 같으면 국회 등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라고 돼 있던데 그것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리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회의 권한에 관해서는 계엄사령관도 손을 댈 수 없습니다, 헌법 조항에 의해서. 그런데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포고령 자체가 위헌인 것이죠.
[앵커]
그런데 궁금한 건 윤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인데 그걸 몰랐을 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지봉]
글쎄요, 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최진]
아까 교수님께서 국회 자체를 봉쇄하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명확한 규정이 없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해석은 가능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고. 다만 반복해서 여쭤보면 국회를 차단해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를 못하게 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또 흘러갈 수 있고 장기화될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죠. 그 부분도 교수님께서는 동의하시죠?
[임지봉]
동의합니다. 만약에 국회의원들 190명이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가서 계엄 해제 요구안을 상정하고 재적 과반수 찬성 얻어서 통과시키는 절차도 발생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면 그거는 그야말로 너무나도 명백하고 심대한 그런 위헌 행위인 거죠.
[앵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는 과정에서 담화문 내용을 보게 되면 감사원 탄핵, 검사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정기관이 마비되는 상황을 우려했다는 건데 지금의 상황을 보게 되면 대통령실 실장급 참모들 다 사퇴 의사를 표명한 상황에서 오히려 용산이 마비되는 상황까지 온 거 아닙니까?
[최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일단 계엄령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참모들이. 어제 발표하는 날 다 이미 참모들은 전부 다 퇴근을 했고. 그리고 수석비서관들도 다 퇴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대응도 할 수 없는 상태죠. 오늘 현재 용산 참모실은 빈손을 놓는, 공백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참모가 공백이면 전부 관련 부처들이 해당 부처이지 않습니까? 해당 부처도 손 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겉으로는 정치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 행정부나 정치의 정책, 업무, 민생 이런 부분들은 거의 사실 오늘 현재까지는 올스톱, 비상사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제일 저는 안타깝고 무서운 게 요즘 아시다시피 경제는 국제 경제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데 지금 저는 대한민국 이미지나 국가신뢰도에 정말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국회 사무처에서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민기 / 국회 사무총장]
국방부는 12월 3일 23시 48분부터 12월 4일 01시 18분까지 헬기 24차례를 통해서 무장한 계엄군 약 230여 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습니다.
또한 00시 40분 계엄군 50여 명을 추가로 국회 외곽 담장을 넘어 진입시켰습니다.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정연관과 후면 안내실을 통해서 의사당 진입을 시도하였고,
12월 4일 00시 34분 국회의사당 2층 사무실 유리를 깨고 물리력을 행사하여 의사당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국회는 이들의 위법적인 난입을 최선을 다해 저지하였고 12월 4일 01시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우원식 의장님께서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의결로 계엄은 무효다라고 하시며 계엄군의 철수를 강력히 요구하셨고 계엄군은 01시 11분 철수를 시작하여 02시 03분 국회 경내에서 전원 철수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후 불법적으로 국회를 폐쇄하였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출석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위법적으로 막은 것도 모자라 비상계엄령 선포는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짓밟는 행위는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오늘부터 국방부 직원, 경찰 등에 대하여 국회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신변보호와 국회의 기능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입니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계엄 선포로 인해 발생한 물리적 피해와 손실을 철저히 파악해서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국회사무처는 향후에도 국회를 지키고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할 것입니다.
국회사무처는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국회 본회의장 앞까지 난입한 유례없는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계엄군의 불법행위가 담긴 CCTV 전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짧게나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사무처입니다.
국회의 김민기 사무총장이 지금 지난밤에 있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시간별로 설명을 하고 당시의 화면까지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앵커]
본회의장 난입 관련 CCTV 화면을 전체 국민에 공개하겠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려고 하는 모습을 김민기 사무총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 브리핑에 따르면 국방부에서 헬기 24차례, 무장 계엄군 230여 명이 진입했다는 설명이 있었고요.
[앵커]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모습도 있었는데. 앞서 보여드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계엄군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취재진들도 역시 조명을 켜면서 따라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국회의 직원들도 막으려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 화면을 아마 국회사무처에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창문을 깨고 들어가기도 했었는데 창문을 깨고서 국회에 진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굳이 찾아보자면 있을까요?
[최진]
저도 그래서 궁금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라고 한다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거나 아니면 본회의를 못하게 차단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솔직히 저렇게까지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도 없는 거고. 또 군이 무장군인 특수부대인데 질주하는 게 아니라 안의 직원들하고 대치하고 서로 치고받고 밀고 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그리고 아주 희한한, 볼썽사나운 모습만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그야말로 역효과를 일부러 연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도저히 저는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앵커]
조금 전 국회사무처 브리핑 내용에서 지난밤 있었던 위법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는데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위헌적인 소지들, 어떤 걸 짚어볼 수 있을까요?
[임지봉]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데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계엄의 상황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77조 1항에 위배됩니다. 그리고 같은 상황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계엄법 2조 2항에 위배됩니다. 그리고 또 절차 조항도 위배한 것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헌법 89조 5호에 의해서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89조 5호에 국무회의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써 계엄과 그 해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를 거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아직은 국무회의를 거치고 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무회의 없이 계엄을 선포했다면 또 헌법 89조 5호도 위반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리고 궁금한 게 지금 화면에 나간 것처럼 지시를 받고 움직인 우리 무장계엄군들 있지 않습니까? 물리력을 행사하고 국회 외곽 담장을 넘어서 사무실 유리도 깨고 그리고 국회의원을 위법으로 막은 경찰관들도 있을 거고. 이들에게도 법적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을까요?
[임지봉]
있죠. 가담 정도에 따라서 만약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내란의 공범으로도 될 수 있는 거죠. 가담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난 밤에 한동훈 대표가 공무원이나 군인, 경찰 등에게 상관의 위법한 지시는 따르지 마라, 우리가 보호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위법한 지시인 것을 알면서 따르면 그게 공범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 군인, 경찰들은 위법한 지시는 우리가 보호해 줄 테니까 따르지 마라고 한 것은 이게 위법한 계엄 선포고 국회 장악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담하지 말라는 그런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서의 의미도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국회 출입 시도하려던 일부 의원들 의견에 따르면 현장에서도 경찰이나 계엄군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최진]
아마 충분히 그러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요를 없애려면 계엄에 대한 두 가지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건데 이게 안 취해진 게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일단 계엄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국가단체, 종북세력 척결, 헌정질서 지키기 위해서 했다는 대의명분을 갖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정도면 윤 대통령 나름대로 상당히 나름대로 고뇌와 고민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선언을 했으면 두 가지가 바로 이어집니다. 하나는 계엄사령관이 등장해서 박안수 군 참모총장이죠. 이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고 바로 동시에 관련된 부처 장관들. 이를테면 국방부 장관, 행장부 장관,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상 4개 부처 장관이 나와서 국민들에게 이 계엄 선언을 왜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 협조를 구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보통 계엄은. 계엄사령관과 관련부처 4개의 장관이. 그런데 이 형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하지? 무엇 때문에 하는 거지? 순전히 대통령의 포괄적인 분노 섞인 표현만 듣고 어리둥절하게 만들어버린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이라든지 강성 지지층의 설득력을 얻기가 힘들다. 그래서 도무지 대통령이 발표한 계엄령의 처음부터 끝까지 절차나 모든 형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준비가 안 돼고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듯한 느낌이 들죠. 계엄 자체는 오랫동안 준비했지만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 너무 갑작스럽고 투박하고 여러 가지로 미비점이 많았기 때문에 훨씬 더 위법, 불법시위들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원장님, 지난 새벽에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이 국회에서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국민의힘에서 18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하고 추경호 원내대표 등은 표결에 불참했다고 하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최진]
이미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해서 완전히 친한계와 친윤계가 더 확실하게 갈라졌고 거기다가 대결국면으로 들어갔다고 봅니다. 18명이 대부분 친한계거든요. 그리고 추경호 친윤계 의원들은 오히려 당사 쪽으로 모여서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번에 개입을 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이 언론에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당히 문제가 많은 계엄을 선포했는데 친윤계 의원들은 일사불란하게 마치 동요하는 것 같은, 동의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엄 해제 표결에서 빠져나갔다, 회피했다라는 부분이 바로 상당히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앵커]
앞서 교수님께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부 국무위원과 함께 국무회의의 심의, 논의를 했다라는 일부 보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을 선포할 때는 일부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논의를 했는데 국회에서 계엄 해제 관련해서 의결이 돼서 왔을 때는 국무회의 소집이 안 돼서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임지봉]
그것도 위법성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엄법 11조 1항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했을 경우에 대통령은 이를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무회의 소집이 안 돼서, 심야에 했기 때문에. 안 돼서 그랬다는 이유를 대기는 합니다마는 국회가 오전 1시경에 아마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 것은 4시 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3시간 반 정도 시간적인 간극이 있는데요. 그것이 과연 지체없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여서 계엄을 한 것인가. 그래서 계엄법 11조 1항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가 의문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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