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제출 전 기자회견
[촬영 김다혜]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황윤기 기자 = 현 국가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무장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며 수사해달라는 정당과 시민단체의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4일 오후 대검찰청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한 총리는 직무유기 혐의로, 김 장관은 직권남용·내란·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의장 모욕 등 혐의가 적용됐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한 총리는 선포를 의결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비상 계엄령 선포로 국가 신인도와 신뢰가 추락하고 자유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원외 진보정당인 노동당·녹색당·정의당도 윤 대통령과 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등 3명을 형법상 내란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 정당은 비상계엄이 내용상·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등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내란 행위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법원도 1997년 판결에서 계엄 권한 남용을 국헌 문란으로 판단한 바 있다며 "증거 인멸의 위험이 상당하므로 신속하게 체포·구속해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고소장을 확인한 뒤 경찰에 보낼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 대통령과 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범죄의 관련 범죄일 경우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시민단체 등의 고소·고발이 잇따르는 데다 더불어민주당도 윤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란죄의 성립 요건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 가운데 '국헌 문란'에 대해서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내란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공소 제기)를 받지 않는다고 불소추특권을 규정하면서도,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즉, 내란죄 혐의가 인정되면 재직 중에도 기소될 수 있다는 의미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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