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죄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시각 검찰은 오늘(9일) 새벽 긴급 체포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현주 기자, 검찰이 윤 대통령의 피의자 입건을 공식화했네요.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출범 후 첫 언론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세현 특별본부장은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됐고 절차상으로 윤 대통령이 피의자가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밝힌 윤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과 직권남용입니다.
내란죄의 경우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모두 가능한 겁니다.
검찰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 특수본은 "이 사건은 공무원이 직권 남용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며 "직권남용은 당연히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수사 보고를 받을지도 쟁점이죠. 박 장관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단 의혹으로 고발됐기 때문인데, 여기에 대한 검찰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박세현 특수본부장은 "특수본은 대검의 지휘 감독을 받을 뿐, 법무부에 직접 보고하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검찰청도 오늘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보고 없이 검찰총장 책임 아래 사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또한, 검찰 특수본의 수사 보고를 받지 않는단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앞으로 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검찰은 약 한 시간 전,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 중입니다.
김 전 장관을 오늘 새벽 1시 30분쯤, 이곳 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오전 7시 52분쯤,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최근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내일부턴 이곳 중앙지검이 아닌 서울 동부지검에 사무실이 꾸려지는데, 이후 검찰은 군 관계자들에대한 조사를 본격화한단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재식 유연경 / 영상편집홍여울]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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