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이번주 토요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다시 표결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내일(12일) 본회의를 통과할 걸로 보입니다.
박찬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민주당은 원래 오늘 발의할 예정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을 내일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의 추가 폭로와 언론을 통해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을 탄핵안에 추가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발의 시점은 하루 미뤄졌지만 원래 계획대로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는 14일 토요일 5시에 표결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가 윤석열을 탄핵하여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국민이 겪는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윤 대통령 내란 혐의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내일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특검법 수사대상은 각각 14개, 15개에 이릅니다.
두 특검법 모두 여당의 특검 추천 권한을 배제했기 때문에 야권 단독으로 특검 후보 2명을 정합니다.
야권 주도로 내일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는데, 윤 대통령이 자신과 배우자를 겨냥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지가 관건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직무 배제됐다던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사용한 거라 비난 여론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미루면 수사를 개시할 방법이 없는 상설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들을 추천받고 이틀 안에 임명하지 않으면 둘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담겨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거부권 행사 뒤 재표결에서 통과되면 법안이 확정돼 곧장 수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소영 )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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