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0일)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 특검 요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이 낸 법안에, 국민의힘 의원 22명이 찬성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탄핵안 표결이 지난주 첫 번째 표결 때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진상규명 상설특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린 상설특검안에 여당 의원 2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입니다.
당론에 따르지 않고 지난 7일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했던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과 함께 박정하, 한지아, 배현진 의원 등 친한계 의원들이 대거 포함됐고, 기권을 던진 여당 의원도 14명입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 관련자들의 신속한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에도 여당 소속인 김상욱, 박덕흠, 조경태, 김예지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당시 당론에 따라 의원 3명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여론에 역풍을 맞은 이후 달라진 모습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은 계엄 사태의 책임을 물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본회의에 보고했는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의 전례를 보면 박 장관과 조 청장도 내일 탄핵안 표결 전 사의를 표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홍성용)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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