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국회 질의에 대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오 처장은 '내란 수괴는 영장 없이 긴급 체포할 수 있지 않으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질의에는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수사기관들의 중복 청구를 이유로 공수처가 청구한 비상계엄 관련 영장들이 여러 차례 기각된 데 대해서는 "중복 수사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중복 청구 관점이 아니라 시급한 비상사태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법원이) 영장을 잘 발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구성 : 제희원 / 영상취재 : 양현철 / 영상편집 : 소지혜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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