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로 사람이 사망에 이르면 우리나라에선 공소시효를 10년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선 아예 없애자는 움직임이 나와 주목됩니다.
일본 사이타마현 '구마가야시 뺑소니 사건' 당시 현장.
15년 전인 2009년 9월, 저녁 7시쯤 자전거를 타고 학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10살 소년 다카노리 군은 차에 치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자전거가 8m나 날아가 있었을 정도의 큰 충격을 받았지만,
소년을 처음 친 운전자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조사에서 다카노리 군은 처음 치었을 때는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이후 다른 차가 쓰러진 소년 위로 지나가면서 숨졌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뺑소니하고 도주한 2대의 행방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2029년으로 5년을 남겨둔 상황.
구마가야시의회는 모친의 요청을 받아들여 뺑소니 사고의 공소시효를 없애 달라는 의견을 일본 정부에 제출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습니다.
다카노리군의 모친은 꼭 범인을 잡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수사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다카노리군 모친]
"지금부터 뺑소니 사건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공소시효 철폐 제도는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기본적으론 7~20년까지 공소 시효가 적용됩니다.
피해자를 방치하는 구호의무위반죄가 7년, 과실운전치사죄가 10년, 위험운전치사죄가 20년입니다.
위 사건의 경우는 처음엔 구호의무위반죄와 과실운전치사죄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됐지만, 이후 위험운전치사죄가 적용되면서 20년으로 공소시효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뺑소니 사건의 단순 공소시효는 7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엔 10년입니다.
정원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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