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건진법사 역시 '공천 장사'를 한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했었는데 어젯밤(19일) 영장이 기각되며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건진법사가 돈을 받았다면 정치권에 전달만 했는지, 같이 나눠 가졌는지 등도 확인돼야 한다고 했는데 검찰은 보강 수사를 한 뒤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기자]
[{받은 정치자금 어떻게 했습니까?} … {1억 받은 건 모두 돌려준 겁니까?}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어젯밤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돈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공천 대가로 영천시장 예비 후보자 등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법원은 또 "검찰이 의심하는 대로 정치권에 돈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전씨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돈을 건네받은 정치권 인사가 있으면 전씨는 단순 전달자에 불과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이 영장은 기각했지만 돈의 최종 종착지를 수사로 확인하라고 지적한 겁니다.
검찰은 전씨가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공천 장사'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런 전씨,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이 오래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 대선 때는 윤석열 캠프에서 몸 담았는데, 당시 전 씨가 윤 후보의 팔과 어깨를 두드리는 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전씨의 가족이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려 한다는 첩보가 대통령실로 접수된 적도 있습니다.
검찰은 전씨의 휴대전화 3대와 태블릿 PC 등을 확보해 포렌식 분석 중입니다.
최근까지 사용한 것들이라, 범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현 정권에도 파장이 일 걸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유형도 / 영상디자인 최석헌]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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