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방금 보신 것처럼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는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을 방불케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윤 대통령 탄핵 사유와 하나하나 비교해봤더니 검찰 수사대로라면 네 가지 탄핵 사유 모두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쟁점을 일단 4가지로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먼저 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적이었냐입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낸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위법"하다고 명시했습니다.
국무회의 사전 심의도 없고, 국무위원들의 행정서명인 부서 절차도 없어, 절차적으로만 따져도 위헌, 위법하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계엄포고령 1호의 위헌, 위법성 여부입니다.
검찰은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에 대해서도 "위헌·위법하다"고 명시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승인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세 번째 쟁점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계엄 해제 등 국회활동을 방해한 행위입니다.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하며 영장도 없이 국회의원 체포와 구금을 시도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마지막 쟁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서버 압수수색 행위입니다.
검찰이 폭동에 동원됐다고 밝힌 무장군인과 경찰은 4,700여 명.
이들은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난입했습니다.
검찰은 내란 세력들이 영장 없이 선관위 전산자료 압수를 시도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대로라면 계엄 선포, 포고령 발표, 군경을 동원한 국회활동 방해,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네 가지 탄핵 사유 모두 충족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계엄 선포 과정에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 설명할 내용은 추후 정리해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검찰 수사기록은 조만간 헌법재판소도 확보할 것으로 보여 윤 대통령이 어떤 방어 논리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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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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