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소환을 세 번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자, 바로 인신 구속에 나선건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역시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영장이 발부될지, 발부되더라도 집행이 가능할지 변수가 많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보낸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공수처가 추가로 소환을 요구하는 대신 강수를 둔 겁니다.
오동운 / 공수처장 (지난 17일)
"수사진하고 협의를 해서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 절차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수처는 영장 청구서에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 나온 윤 대통령 관련 범죄혐의를 제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체포영장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하루 안에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대상인만큼 결정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거란 전망입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에 대비해 한남동 관저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관저 내에서 윤 대통령을 수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경호처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이유로 영장 집행을 거부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 경우 국가수사기관과 경호처 간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차순우 기자(oakenshiel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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