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앞두고 대통령 경호처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주하는 한남동 관저가 보안시설인만큼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경호처가 관저 진입 자체를 막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 보입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경호처는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황이 아닌만큼 영장 집행에 응할지 여부에 대해선 가정을 전제로 답변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고민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호처는 그동안 군사 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라는 이유를 들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 시도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깁니다.
적법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고 특히 대통령실 경호원들이 집단으로 영장 집행을 막는다면, 특수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의 신분은 여전히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경호법상 경호 대상에 해당해, 체포 저지가 가능하단 일부 법조인들의 해석도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거주하는 한남동 관저가 1급 보안시설이라, 경호처가 공조수사본부의 관저 진입 자체를 막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에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공수처 수사엔 응하지 않겠단 입장입니다.
때문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순순히 응할지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이한석 기자 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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