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전화연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오늘 오전에 발부가 됐습니다. 법원의 심리를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 것 같은데 결과가 언제 나올지. 30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김근식]
법원으로서도 고민이 컸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도 이러저러한 법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없고 수사의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심사한다는 것 자체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법원에서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 심리를 할 때 판사님이나 재판부도 상당히 많은 고심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랜 시간의 판단 끝에 발부가 된 것으로 판단되고.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집행이 어떻게 될지가 또 다른 난관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체포영장 발부에 이어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웃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저는 우리 대통령이 이런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피하는 것보다는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들 앞에서 했던 약속처럼 당당하게 임했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당부 말씀을 꼭 드립니다.
[앵커]
최장 시간 법원의 심사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오래 심사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을 것으로 저희가 추정해볼 수 있을까요?
[복기왕]
사상 초유의 일이기도 하고 아마 재판 역사에서도 이런 재판을 두 번 다시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을 텐데. 최대한 위법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다 들춰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나 권한과 관련해서 공수처에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심도 깊게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매우 보수적인 입장에서 영장 발부에 대해서 고려를 하면서 이리 짚고 저리 짚고 다양한 경로를 다 짚어보고 그래도 영장 발부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최종적으로 내리게 되지 않았나 싶고. 아마 영장 발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판사님은 한 10년은 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30시간 넘게 걸렸다는 건 그만큼 긴 고심을 했다는 얘기인데 영장 발부의 법적인 의미는 어떤 건지, 전문가를 잠시 전화로 연결해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가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박성배]
안녕하십니까.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내란 혐의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다, 영장 청구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법원의 영장 발부,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박성배]
일단 공수처에는 직권남용 수사권은 명백하게 존재합니다. 다만 직권남용 수사권을 바탕으로 내란죄를 관련 사건에 포섭시켜서 수사할 수 있는지 중요한 거였는데 윤 대통령 측은 이와 같은 포섭 과정을 거쳐서 내란죄 수사를 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아마 체포영장을 발부한 영장 전담판사가 상당 부분 고민한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사건 범위에 포섭시켜서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도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검찰 역시 직권남용 수사는 할 수 있지만 관련 사건으로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여러모로 다툼이 있어 왔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도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판단하지 않고 검찰은 경찰 공수처를 수사할 권한이 있으니 이 사건 연루자 중에 경찰 공무원이 있다. 그렇다면 그 관련 사건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는데 명시적으로 법원이 공수처의 직권남용 수사권에 기해서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 수사도 할 수 있다는 일단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법원이 공수처가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영장을 그대로 발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 역시도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 그 근거로써 직권남용 수사를 할 수 있고 그 관련 사건으로써 내란죄도 포섭됐다는 근거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는 윤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권을 토대로 관련 사건 내란죄로 포섭시켜서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일응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영장 발부에 숨긴 의미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내란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박성배]
이 사건 체포영장 발부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입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로서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에 발부됩니다. 어느 정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해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할 당시의 범죄혐의 소명과 본안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각종 항변을 하면서 서로 다투는 과정을 거쳐서 법원이 법적 판단을 내리는 재판 선고시 증명의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체포영장 발부나 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 범죄혐의 소명은 피고인의 적극적인 항변은 일단 제쳐두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각종 증거자료와 범죄 혐의 주장 내용, 일정 부분 범죄혐의가 소명되었다는 판단에 이르기만 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이 각종 항변을 본격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집한 자료와 주장에 비춰보면 이런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인정될 만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바로 체포 절차를 들어갈지, 들어간다면 경호처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지금 관심인데, 지금 공수처에서는 이것이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 경호처가 집단으로 막아선다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박성배]
통상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그 피의자의 소재지를 파악하는 즉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은 피의자의 소재지가 발견하기 어렵다기보다는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때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아마 경력이 부족한 공수처의 입장에서는 경찰에 경력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고, 이미 공조본이 구성되어 있는 이상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다수의 경찰이 동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은 압수수색 영장과 달리 공무상 또는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경호처가 경호를 이유로 막아서게 된다면, 즉 일정한 수준의 경호를 넘어서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게 된다면 이때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데 경호처 인력 다수가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가담하게 된다면 이때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공무집행 방해에 나서는 행위라 형사상 징역 5년 이하 등 2분의 1을 가중한 징역 7년 6월 이하 등에 처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그 과정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단행하는 공수처 관계자나 경찰공무원이 다치게 된다면, 즉 상해에 이르게 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아서는 경호처 인력들을 현행범 체포해 나가면서 결국 윤 대통령을 찾아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끝으로요. 이제 만약에 체포가 이루어진다면 신병이 확보된다면 그다음 절차는 바로 영장 청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박성배]
체포영장을 집행한 경우에 일단 피의자로서 조사를 하고 석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석방하기보다는 영장 집행 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이 사안 자체가 법정형 중에 중형 선고가 우려되므로, 도주 우려가 있고 그동안 윤 대통령이 수사에 보여준 태도, 즉 출석요구서도 제출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수사를 거부한 태도에 비춰보면 도주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관련자들이 다수 구속돼 있는 상황인데 대국민담화 내용 등에 비춰보면 관련자들과 입을 맞출 우려, 즉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볼 여지도 다분해 만약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면 애초부터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법적인 주요 쟁점들,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박성배]
감사합니다.
[앵커]
경호처가 어떻게 나올지, 이 체포영장 집행을 언제쯤 할지, 이 부분은 며칠 내에 벌어질 일들인데 일단 공수처가 바로 집행하지 않고 그래도 소환을 한 번 더 요청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김근식]
저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만 신분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체포영장 발부도 굉장히 놀라운 이례적인 일입니다마는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최소한 예우는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저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그리고 본인이 수사에도 당당히 임하고 재판에도 당당히 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면 소환에 불응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본인 스스로의 말 언행일치를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가 영장은 발부됐지만 한 번이나 두 번 더... 아직 이게 7일간의 영장 집행 기간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먼저 대통령 측의 출두를 다시 한 번 요청하는 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다음에 출두를 요청하는 건 무게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먼저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춰서 출두를 요청할 수 있는 공개적인 요청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리고 대통령도 그때는 출두를 하는 게 맞다.
만약에 정말 경찰력을 대동해서 영장 집행을 위해서 경호처가 막아서고 몸싸움이 일어나고 거기에 또 탄핵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국민들 사이에 몸싸움까지 섞여서 되면 저게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법치의 상징 아니겠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선서에 헌법을 준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을 지켜야 되는 대통령 스스로의 가장 중요한 본인의 본연의 역할을 생각하면 저는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먼저 제 발로 출두에 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여야 입장이 엇갈렸는데 그 내용도 녹취가 준비되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추가로 소환을 한다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보여준 입장으로는 공수처에 가서 조사를 받을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복기왕]
체포영장 발부되고 나서 윤갑근 변호사를 통해서 이 과정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무효다, 응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입장 발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할 리는 만무하겠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리고 공수처에서는 지난 세 번에 걸쳐서 이미 소환 통보를 했었고 이것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구인 절차를 밟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장 발부에 대해서 또 불법 무효라고 반박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자발적으로 응해라라는 소환 통보는 더 이상 의미가 없고 만약에 소환 통보를 또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체포영장 청구는 뭘로 했느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그리고 행여나 경호처에 있는 직원들도 공무원 아닙니까? 그분들이 잘못된 명령에 의해서 혹시라도 처벌을 받게 되면, 이런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씨 스스로 조사에 응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오늘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여야 입장도 엇갈렸는데요. 여야 입장 들어보시죠.
[앵커]
일단 여당에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는 것 아니냐. 과한 조치 아니냐, 이런 입장을 냈어요.
[김근식]
체포영장은 아까 박 변호사가 설명을 잘했습니다마는 피의자로서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서 일단 소환을 몇 번 통보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출석 요구를 했고 그 출석 요구에 일절 대응이 없었기 때문에 불응했던 이유를 들어서 체포영장을 신청을 한 것이고, 이 체포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 사유가 되는 구속영장은 또 다른 차원인 것이죠. 체포영장으로 일단 구인되면 구인해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것들이 소명됐다든지. 그리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아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한 대로 현직 대통령이 도망은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증거인멸은 모르겠습니다. 증거인멸은 입을 맞추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체포영장과는 달리 저는 이번에 신병이 확보돼서 체포가 된 다음에 수사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는 또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체포가 돼서 수사가 되고 내란 혐의에 대한 일정 정도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저는 굳이 현직 대통령을 구속까지 하는 상황까지 갈 것인가, 이게 국가적인 망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걸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응하는 것이, 또 당당히 임한다고 했기 때문에 스스로 말한 대로 지켜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복기왕]
지금 현재 상황이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 아닙니까. 이 나라가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되는 것인데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 중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도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밖에 국가기관별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다고 하는 것은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이라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큰 수단이 될 수가 있겠다. 그럼 국민들의 걱정은 많이 덜어드릴 수 있는 거죠.
[앵커]
한남동 관저 앞에 지금 긴장감이 감돌고 있고요. 공수처가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바로 집행에 들어갈지, 아니면 소환 요청을 다시 한 번 할지, 공수처 선택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도 이번 수사 관련해서 강력한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한동훈 전 대표, 이재명 대표, 박주민 의원을 고발했더라고요. 이게 포고령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복기왕]
정신 나간 사람들인 거죠. 계엄 자체가 실체와 절차, 이 두 가지가 모두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라고 하는데, 그 포함된 포고령을 위반했다고 해서 고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국민들 복장 터지게 만드는 거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할 짓은 아닌 것 같아요. 국민들이 다 웃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계엄이 정당했다, 적법하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이 포고령도 그러면 작동되고 효과가 있는 것이니까 정치행위 금지를 포고령에 담았는데 정치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계엄법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데요. 정말 소가 웃을 일입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무단침입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박주민 의원이 그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가 위험할 것 같아서 본회의장으로 들어오게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박주민 의원,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실 포고령 위반 혐의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벌 규정도 잘 모르겠고요. 어떤 의미로 이런 고발을 했다고 보십니까?
[김근식]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이랑 한동훈 전 대표, 이재명 대표를 포고령 위반으로 고발한 측이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게 김용현 전 장관의 뜻인지, 아니면 변호인들이 정말 허상성세를 부리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변호인들이 제가 알기로 전광훈 목사 측 변호를 했던 분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개인적 성향의 사람들이고.
[앵커]
내용을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목적인 것 같아요.
[김근식]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정치적인 공세의 소재로 이걸 활용하려고 고발하겠다는 것으로 하는 것 같고요. 저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아까 복 의원도 말씀하셨고.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탄핵에 대해서 탄핵 반대라는 당론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 계엄이 위헌, 위법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어느 누구도 저게 정당하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계엄에 의해서 발포된 포고령을 위반했다고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고발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황당한 일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10시에 TV를 통해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을 때 저는 1시간 안에 제가 페이스북에 절대 반대한다고 해제하라고 올렸어요. 그럼 우리들도 다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돼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한 거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본회의에 무단 침입했다고 고발당한 한동훈 대표는 아직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입장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조금 전에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대행의 대행이잖아요. 최상목 대행이. 오늘 오후에 국무회의 연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법안에 대해서 어떤 결단을 내릴지.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복기왕] 기대는 하고 있는데 쉬울 것 같지는 않다.
[앵커]
그러면 거부권 쓸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복기왕]
이게 일정 기간 도과하고 나면 만약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법이 발효되기 때문에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일단 브레이크는 걸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행사의 표현 아닙니까.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적극적인 행위를 하면서 소극적인 행위인 하여야 한다고 하는 부분에, 헌법재판관 임명도 안 하고 상설특검에 있어서 추천위원도 추천 의뢰하지 않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판단 때문에 탄핵을 했던 것인데. 저는 이번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현명한 판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최소한 기본적으로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과 함께한다라고 하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포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 일반이 생각하는 것이 또 대법원, 헌재 관련 법조인들도 재판관 임명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다 받아 안으면 최 대행 체제로 다음 대통령 선거 때까지 그래도 좀 불안하지만 국가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헌법재판관 3명 임명만 하면 오늘 거부권을 써도 민주당에서 탄핵 카드 꺼내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복기왕]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헌재 재판관 3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임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까?
[김근식]
거부권에 대해서는 우리 당도 당의 입장이, 원내 지도부의 입장은 거부권을 이번에 행사해서 재표결로 가더라도 특검법에 대한 논란이 되는 조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든지 위헌적인 내용이라든지. 수사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빨리 국정이 안정돼야 되고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거부권에 대해서만큼은 오늘 최상목 대행이 아마 숙고 끝에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대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이미 제안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여야정 국정안정 협의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국정안정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제안해놓은 이 여야정 국정안정 협의체를 다음 주라도 가동을 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우원식 의장이 이 특검법에 대한 여야 합의 가능한 내용들을 다시 협상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란과 관련해서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검법은 그렇게 처리하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최상목 대행의 고민이 길어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대통령 탄핵도 심리를 해야 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도 심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권한쟁의심판도 심리해야 되고. 그러면 9인 체제로 온전체를 만들어주는 것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간에 국민의힘 쪽이든 민주당 쪽이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당성이 부여되는 거예요.
[앵커]
오늘 임명도 같이 할 거라고 보세요?
[김근식]
오늘은 임명을. 왜냐하면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쌍특검에 대해서는 기한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고심을 할 것으로,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도 저는 여야가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만 정치가 다시 작동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최상목 대행이 언론 인터뷰에서 대행의 대행은 권한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임명권을 행사할까, 이렇게 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그러니까 아마 고민은 클 것 같습니다. 거부권에 대해서 시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낼 것 같고, 정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여야가 다시 협상하면 되는 것인데 헌법재판관 임명은 탄핵 기각을 바라는 쪽도 6인보다는 9인으로 해서 정리를 해 주는 게 맞고, 탄핵 인용을 원하는 쪽도 6인보다는 9인이 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원활한 정상적 역할을 위해서는 9인 체제로 하는 게 저는 최상목 대행도 고민 끝에 그렇게 결론을 내려주는 게, 더 이상 민주당이 또 숫자를 가지고 밀어붙여서 탄핵 안 하지 않겠습니까.
[복기왕]
아까 혹시 제 말씀에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이다라는 말씀이고 그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하면서 동시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한다고 하면 민주당에서는 또다시 탄핵 카드는 꺼내들지 않을 것이다라는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앵커]
말씀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시는데 어쨌든 그러면 정리하는 의미로 어쨌든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금 국가적인 참사도 있고 해서 더 이상 탄핵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상다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복기왕]
대부분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분위기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결정이 나올지, 국무회의에서 이 부분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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