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인에 대해서만 우선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내란 일반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부서울청사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결국,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인 가운데 2명만 우선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에 임명된 재판관은 각각 조한창, 그리고 정계선입니다.
조한창 재판관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계선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추천한 인물입니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선출안이 통과된 이후 닷새 만인데요.
최상목 대행은 계엄 이후 정국이 불안해지면서 환율이 급격히 상승과 대규모 신용하락이 염려되는 만큼,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빠르게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험 가능성을 차단하는게 필요하다며,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3인 가운데 여야가 합의한 2명에 대해서 우선 임명 절차를 마치고,
나머지 1명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되는 대로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쌍특검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죠?
[기자]
최상목 권한대행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과 내란 일반 특검법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과 관련한 특검법, 그리고 내란일반 특검법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두 특검법이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다시 정부로 이송됐고, 이전보다 수사 규모와. 수사 대상이 대폭 늘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되고,
압수수색에도 제한이 없어 국방 외교에까지 위험을 초래한다며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특검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헌법을 수호할 책무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국익 침해하는 특검법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하는지를 고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두 특검법안은 20일 만에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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