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는 원칙에 따라 영장 권한을 행사하겠다면서 대통령 경호처에도 경고 공문을 보냈다고 했는데요.
반면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은 불법, 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집행 과정에서 충돌이 불거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발부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살펴보면 일단 영장에 적시된 죄목은 내란수괴입니다.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죠.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고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은 점을 들어 체포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서울서부지법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수색영장도 같이 발부했습니다.
죄목은 내란 수괴입니다.
법원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윤 대통령 체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전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는 앞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소장에 낱낱이 공개됐는데, 법원 역시 윤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한 겁니다.
법원은 또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윤 대통령은 18일과 25일에 이어 29일까지,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요구에 아무 답 없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영장을 발부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결정까지 이례적으로 오래 걸렸습니다.
통상 몇 시간이면 결과가 나오는데 청구부터 결정까지 하루 이상 걸렸습니다.
직무가 정지됐지만, 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이 나온 이상 윤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을 명분은 사라졌습니다.
대통령에게는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만, 내란과 외환의 죄는 예외입니다.
윤 대통령은 강제수사 위기에 처한 첫 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체포영장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인 1월 6일까지 집행해야 합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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