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사건' 공익제보자 부당해고한 대표 징역형 확정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불법 도청한 이른바 '양진호 사건'의 공익신고자를 해고한 김정훈 전 한국인터넷기술원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양씨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술원 직원으로 일했던 A씨는 양씨의 직원 불법도청 등을 폭로했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자 2018년 11월 회사는 A씨를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했습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A씨에 대한 불이익을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오히려 2020년 1월 그를 해고했습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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