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한 재활용업체가 폐기 대상인 기저귀와 생리대를 재포장해 판매하다 적발된 것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업체의 제품은 우리나라에 수입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생리대와 같은 위생용품을 수입하기 위해선 관할지방식약청에 수입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식약처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국내 수입업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