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야당에서는 내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라, 이렇게 압박하면서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내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단서는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류재복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대변인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정도로 했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탄핵소추 아니면 직무유기 고발 이 정도가 생각날 텐데 아마 어떤 조치든 취하겠다는 얘기 같고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놓고 내일까지 딱 날짜를 못박았죠. 헌법수호의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이 앞장서서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어쨌든 어떤 조치든 취할 것 같은데요. 내부에서는 아마 탄핵소추 이야기가 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최 대행이 헌재 결정에는 따르지 않으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법안이 어떤 내용이 바뀌는 건가요?
◆류재복 기자> 지금 방통위를 둘러싼 논란은 대표적인 것이 두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방통위원장하고 부위원장 둘이 한다는 거, 원래 5명이어야 되는데 2명이 모든 결정을 다했고 이것이 가처분이 자꾸 잘못됐다는 결정들이 나오니까 민주당에서 법을 새로 낸 것은 3명이 되지 않으면 아예 회의 자체를 못 열게 해야 한다, 이게 개정안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최상목 대행이 또 이걸 거부를 했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죠. 이게 아홉 번째 재의요구권인데요.
최상목 대행의 비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왜냐하면 국회가 너무 행정 당국의 행위를 제약하는 부분들이 많다. 첫 번째는 만약에 국회에서 3명을 2명인데 나머지 3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회의 자체가 안 열린다는 건 국회가 방통위를 통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고 방통위의 정상운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뭔가 합의해서 결정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임명권도 침해하는 것이죠. 국회가 추천을 안 하고 그래서 방통위 자체를 완전히 마비시킬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민주당하고는 항상 민주당의 주장과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논란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2인 방통위 체제는 사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사유에도 포함이 되었던 거죠?
◆류재복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인 체제 자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같은 법을 놓고 해석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재판 과정을 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해서 논란거리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최상목 대행의 아홉 번째 거부권 행사와 함께 두고 두고 이야깃거리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대담 발췌: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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