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이 대표는 그동안 자신을 옥죄던 사법리스크의 일부분을 덜어내게 됐는데요. 여야 엇갈린 목소리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조정훈 / 국민의힘 의원(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재명 대표는 나오는 얼굴이 신나셨더라고요. 산불로 힘들어하는 국민 앞에 그런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나 싶긴 한데요. 자기가 이제 무사하다는 자기무탈, 이런 것 같아요.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내가 살아나니까 그다음에 정치 행위를 시작하자 그래서 안동으로 간 거죠.]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축하할 일이지요. 그건 당연한 결과를 확인하는 거고요. 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걱정하는 면도 있었지만 결국은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축하할 일이지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재판들이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앵커> 여야 목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고 김문기 씨 부인이 하루종일 울었다며 그게 국민의 마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판결에 대해서 좀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죠?
◆윤기찬> 국민의힘 마음이겠죠. 사실은 백현동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위법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 단계로 논리적 접근을 합니다. 첫 번째, 본인의 도입 부분에서는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내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용도 변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분은 재판부 판단대로 이것은 의견의 표명이었을 수 있어요. 저는 그거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설명 과정에서 보면 자기 의무가 있는데, 법에서 의무가 있는데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 협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협박을 받았다는 부분의 과장된 표현이라고 쳐요. 그건 내심의 의사고 의견표명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직무유기로 문제 삼을 것같이 얘기했다는 부분은 사실관계예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들었든 아니면 제3자가 들었든 간에 이 부분은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재판부가 궁색하니까 이걸 보조적 사실관계라고 해서 독립적 지위를 갖지 않고 이것은 아까 얘기한 국토부가 법률에 의해서 요구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응했다. 여기에 포섭시켜버려요. 이렇게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1심에서 정확히 증거판단에 의해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냥 날려버립니다. 나머지를 포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왜 이렇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수긍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의견표명 내지 주관적 인식 다 좋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의 누군가가 이재명 대표 또는 성남시 공무원에게 마치 이게 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이거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삼을 거야라고 멘트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멘트를 했다는 부분은 입증 가능한 사실인데 이것을 포섭하지 않고 날려버린다는 것, 이 부분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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