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집단휴진 당시 정부·여당과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신임안이 발의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한 탄핵안이 부결됐습니다.
의사협회는 27일 대의원회 임시총회를 열고 최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투표에 부쳤지만 탄핵 찬성이 참석 대의원 수의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최 회장은 내년 4월 임기까지 회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유선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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