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이 강제 전역을 하게 됐다. 해당 부사관은 최전방 복무를 이어가고 싶다며 군의 전역 조치에 반발했다.
육군은 22일 변희수(22) 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의 전역 조치로 변 하사는 23일 0시부터 민간인이 된다.
창군 이후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무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군인은 변 하사가 처음이었지만, 결국 군에 의해 전역 조치가 됐다.
육군과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 남군으로 임관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전차 조종수로 복무한 변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변 하사는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해 관할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했다.
변 하사가 수술을 받기 위해 휴가를 가기 전 군 병원은 변 하사에게 성전환 수술을 하면 장애 등급을 받아 군 복무를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하사는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심신장애 등급표에 따르면 남성 성기 상실과 관련해 장애 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장애 등급이 1∼3급이 나올 경우 전역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4∼5급의 경우 전역이 일단 보류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후 복무 중 현역복무부적합 심의를 받아 전역 조치될 수 있다.
발언하는 임태훈 소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부사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saba@yna.co.kr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군에 남성의 성기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심신장애라 판단하지 말 것과 전역심사기일을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