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크지만,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개발 당시 사업협약서 등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기로 공모하는 등 특혜를 받아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를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7백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뒤 이 가운데 5억 원을 실제로 주고,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준 것도 뇌물 혐의에 포함됐습니다.
김 씨는 구속 심사 전 취재진에게,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진실을 갖고 법원에서 검찰과 사실관계를 다투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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