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깡통전세'등 전세 사기로 피해가 확산하자 정부가 매매가의 100%까지 전세금 반환보증 하던 것을 90%까지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안심전세 앱을 출시해 집주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정한 전세가를 제공해 전세 사기를 방지할 예정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이른바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 사고액은 1조 2천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전세사기 검거 건수도 3배 이상 급증했고 공인중개사가 가담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특히 집값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신축빌라에서 집값의 100%까지 가입 가능한 전세금 반환보증을 악용해 깡통전세를 양산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보증 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장원 / 국토부 주택임차인보호과장 : 지금까지 발생한 전세사기들을 살펴보면 전세가격이 매매가의 100%까지 허용이 되다보니까 이를 악용해서 무자본갭투자하는 것이 전세사기의 제일 중요한 구조였습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유예기간을 부여합니다.
가격 등 전세 관련 중요 정보를 투명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안심전세 앱을 출시해 신축 빌라 등의 시세와 보증금 미반환 전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 집주인의 세금 체납 이력 등 전세 사기 위험 사전 진단을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빌라 등 전세 계약과 관련한 정보를 입력하면 정확한 시세와 전세가율 등은 물론 적정한 전세 가격까지 제시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저리대출 보증금 요건을 2억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가구당 대출액도 1억 6천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높입니다.
수도권 공공임대 500호 이상을 추가 확보해 피해자들이 신속히 입주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전세 사기에도 불구하고 대항력 유지 등을 위해 기존 집에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1~2%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전세 사기 의심거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며 국토부와 검찰, 경찰의 합동 특별 단속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등에 대한 처벌과 징계도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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