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오늘(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임대인뿐 아니라 전세사기 배후 세력,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업자 등까지 철저히 수사하고, 대규모 피해가 일어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판에 넘긴 뒤에도 관계부처 협력으로 실질적 피해 규모와 회복 여부 등을 양형 자료로 반영해, 사안이 중할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입니다.
사기죄는 경합범 가중을 통해 최대 징역 15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데,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반년 동안 전세사기범 14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무부는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나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되고, 집주인이 숨지더라도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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